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정식명칭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 2020.8.16. 이후(8.16포함) 폐업신고자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20.8.16. 이후(8.16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입니다.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휴업중이면 대상이 아니며, 도박, 성인용품, 전문업종(약국, 한약국, 병원),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지원 가능합니다.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힙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불가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금액
1인 50만원
다수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합니다.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는 1인당 50만원 지급합니다. 가족구성원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0원이어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마감 될 수 있어요. 대표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 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지급 됩니다.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을 받아도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행정 정보(폐업, 매출 등) 열람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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